CUBICON, 3D Printer & AI Robotic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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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요금안내

큐비콘은 국내 1위 3D프린팅 솔루션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소재 개발, 3D프린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 검증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존에 적용해왔던 내용이며, 변동사항은 수시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자 2022년 07월 01일부로 적용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단, 본 서비스 내용은 기본준수 사항이며, 현장 방문 사항에 따라 기술 엔지니어가 제시드리는 서비스 안내와 비용으로 청구될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

  • 출장비

    ·

    출장 1회 금액 60,000원(VAT)이며, 추가 프린터에 대해서 수리(점검) 요청 시 수리비 안내와 같이 진행됩니다.

  • 부품비

    ·

    제품 고장으로 사용한 부품 가격 내용 입니다.

    ·

    모든 수리 비용은 부가세 별도(10%) 입니다.

    출장 시 부품비는 출장비 + 부품비 = 총 합산되어 서비스 요금이 발생합니다.

  • 수리비

    ·

    여러 제품 수리를 요구할 경우 대당 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합니다.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

  • 출장비

    ·

    출장 1회 금액 60,000원(VAT)이며, 추가 프린터에 대해서 수리(점검) 요청 시 수리비 안내와 같이 진행됩니다.

  • 부품비

    ·

    제품 고장으로 사용한 부품 가격 내용 입니다.

    ·

    모든 수리 비용은 부가세 별도(10%) 입니다.

    출장 시 부품비는 출장비 + 부품비 = 총 합산되어 서비스 요금이 발생합니다.

  • 수리비

    ·

    여러 제품 수리를 요구할 경우 대당 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합니다.

유·무상수리기준
무상 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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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 시

·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영업활동, 비정상적인 사용환경 등)으로 사용하거나, 산업용제품인 경우에 무상 보증기간을 6개월로 적용합니다.

·

엔지니어가 수리한 후 정상 제품 사용 과정에서 2개월 이내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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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지 않은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릅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내용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경과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유상수리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불
교환 불가능 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수리 불가능 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한 경우  
제품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유상 수리 대상
고장이 아닌 경우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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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해 설치가 부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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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설치한 제품의 설치 미숙으로 인해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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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사용 교육(1회 무료, 2회부터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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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미 숙지로 인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1회 무료, 2회부터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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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장이 아닌 단순 점검 요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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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서 제품을 부실하게 설치해 재설치를 하는 경우(단, Cubicon 판매 및 서비스 지정점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제외)

소비자 과실로 인해 고장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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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부에 이물질(물, 커피, 음료수, 장난감 등)이 유입되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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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직접 수리,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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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압을 잘못 인가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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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정품은 Cubicon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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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제품이 파손되거나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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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 벤젠 등 유기 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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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con 에서 지정하는 수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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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설명서 내에 있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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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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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 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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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노즐, 베드, 필터 등)을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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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서비스 비용 안내
출장 수리
구분 제품 출장 비용 추가 수리 부품
일반 FDM 프린터 60,000 10,000 별도
산업용 FDM 프린터 250,000 50,000 별도
택배 수리
구분 제품 택배 비용 기술료 부품
일반 FDM 익스트루더 고객 부담 5,000 별도
FDM 장비 고객 부담 10,000 별도
DLP 프린터 고객 부담 20,000 별도
일반 : Single,Single Plus, Style 시리즈
산업용 : Dual Pr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